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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르렁대며 달려드는 개를 만났을 때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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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에게 위협을 느끼다.

오늘 아침 운동을 하기 위해 씻지도 않고 나갔다. 렌즈는 안 끼고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산을 올랐다. 산 밑에는 작은 잔디공원이 있는데 아담하고 좋은 곳이다. 

나같이 당황스러운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아래를 참고하시면 좋겠다.


잔디공원에 내려왔는데 저 멀리 개가 보인다. 주인으로 보이는 분이 앞에 걸어가고 그 뒤를 검은 개가 따라가고 있었다. 근데 쫄쫄거리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방방 뛰면서 따라가더라.

나는 평소 개를 좋아한다. 유튜브 영상도 찾아보고, 애견카페 가보고 싶어할 만큼 좋아한다. 그래서 '귀엽다' 생각하며 보고 있었는데, 개가 내 쪽을 쳐다봤다.

주인 아저씨가 직진이면 나는 그 아저씨의 45도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개가 누구를 따라가야 하나 헷갈리는가? 생각하고 있었다.

[사진은 보더콜리지만 검은색 푸들이 나한테 달려올 때와 가장 흡사]

나와 개와의 거리는 30m 정도. 개가 갑자기 나한테 달려오길래 나는 귀여워해줄 생각이었다. 그런데 가까이서 보니 개가 으르렁댄다. 으르렁대면서 나한테 붙으려고 한다. 이건 좋아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주인은 세상 남의 일인 것처럼 개한테 관심도 없이 앞으로 걸어간다. 개는 검은색 푸들이었는데 내 팔꿈치에서 손가락까지의 길이로 한 7~80cm 될 것 같았다.

그 쪼그만한 게 이러저리 방방 뛰면서 내 주위를 몰면서 나에게 다가왔고, 시종일관 으르렁댔다. 나는 아저씨를 불렀다. "아저씨!"라고 부르자 아저씨는 그제서야 상황파악이 되셨다.

런데 어이없는 것은 아저씨가 그 30m 뒤에서 그냥 "이리와!"만 반복했다. 근데 말을 처듣는 듯 아저씨한테 몸을 돌렸다가 또 나에게로 오고, 아저씨한테 갔다가 또 나에게로 와서 으르렁대고 그러니까 아저씨도 가까이왔다.

평소에 개한테 물렸다는 기사를 보면서 '저 조그만한 것한테 왜 물리지?', '물려고 다가오면 발로 까버려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위에서 말했듯이 나는 개를 좋아한다. 근데 폭력에는 폭력으로 맞서야지 어떻게 하겠는가?)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을 겪자 그건 오산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엄청 조그만하지만 그래서 빠르다. 통통 앞으로 뒤로, 오른쪽, 왼쪽 어디서 나한테 달려들지 가늠이 안 갔고, 나보다 반응속도가 좋은 것 같았다.

순간 최시원 강아지한테 물려 죽은 아줌마가 생각났다. CCTV 화면에서 보여진 최시원 강아지도 작은 애완견이었기 때문이다. 곧 '물리면 죽는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공포에 휩싸였다.

그래서 아저씨한테 "아저씨 개 좀 잡고 있어 주세요." 그랬더니 "잡기가 힘들다."는 소릴 한다... "그럼 목줄을 미리 채우시던지요."라는 소리도 안 나왔다. 그만큼 무서웠고, 아저씨가 개를 몸으로 막아섰다. 으르렁을 멈추지 않았지만 몸은 멈추더라.

나는 뛰어서 공원 반대편으로 도망갔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공포를 느꼈고, 개를 좋아하는 나였는데 앞으로 어떤 개를 만나더라도 경계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내 인상착의의 문제인가?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다. '모자에 마스크까지 껴서 개가 위협을 느꼈나?'라고 생각이 들어 찾아보았지만 관련 글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저 개한테 입히지 말아야 할 옷들 이런 것만 나온다. 

정보가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인지 아직까지도 미스터리다.


개목줄은 선택 아닌 필수

이런 일이 평소에 없다보니 알지 못했지만 이번 기회에 제대로 알았다.

1. 개 목줄은 애완견과 외출하는 사람이라면 지켜야할 법이다. 목줄의 길이도 2m로 제한된다. (규제「동물보호법」 제13조제2항, 규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2.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10만원 부과한다. (「경범죄 처벌법」 제6조제1항,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3. 특히, 다음에 해당하는 맹견이면서 월령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목줄과 함께 입마개를 씌워야 합니다(규제「동물보호법」 제13조제2항, 규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및 제1조의2).

관련 법 요약, 출처 링크

사람들이 하도 안 지키니까 작년에 '개파라치'라는 제도도 도입되었다고 한다. 개파라치 신고방법이다.

1회 적발 시 과태료 20만원, 2회 적발 시 30만원, 3회 적발 시 50만원, 신고자는 과태료의 20%를 받는다. 솔직히 나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없이 살았는데 이번 일을 당하니 목줄 없이 다니는 사람들 신고해야겠다. 

이걸로 돈 버는 사람이 있을까봐 연 20회로 신고 횟수는 제한된다. 

개가 무슨 잘못이겠는가, 주인이 잘못이지 뭐. 


+ 추가) 2019년 6월 16일 

또 개XX를 만났다. 이번엔 까만 푸들이 아니라 황토색 푸들 XX가 내 뒤에 달려들었다. 걔 입장에선 달려든 게 아닐 수도 있지만 내 입장에선 그랬다.

이번에도 주인은 아무 일 아니라는 듯 'OO야. 이리와!'만 한다. 카메라를 꺼내들었다. 찍고 112로 문자 신고했다. 개파라치 신고가 얼마나 잘 이루어지는지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문자로 112 신고하니 1분도 안 되어 전화가 왔다. 전화가 오더니 위치랑 견종 묻더니 경찰 관할이 아니라 시청 관할이란다.......... 알겠다고 하고 끊고 인터넷 검색을 해봤더니 

무기한 연기되었단다. 난 잘못된 정보를 알고 있었던 것이다. 연기된 이유는 '사생활 침해'. 사진 찍고 위치 정보를 경찰에 알려주는 것이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니 개 목줄 잘해서 돌아다니면 누가 신고하겠냐고. 참 답답하다. 암튼 개파라치 신고 제도는 없다. 시청을 통해서 신고한 분들의 후기도 보았는데 처리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래서 그냥 시청에 알리는 것을 관뒀다.


개가 달려들 때 대처법

1. 무서워하는 티를 내지 않는다. 

소리 지르거나 뛰지 않는다. 이런 반응은 오히려 개가 위협으로 인지해 더 흥분할 수 있다.

2. 몸을 움직이지 않고, 눈을 마주치지 않는다.

몸을 나무처럼 고정시키고 다른 곳을 본다. 개와 정면으로 향해 있다면 되도록 옆으로 옮겨 곁눈으로 개를 관찰한다. 손가락을 물리지 않게 손을 꽉 쥐어 보호한다. 

3. 도망가지 않는다. 

도망가며 등을 보이면 개가 자신을 사냥감으로 인식할 수 있다. 개가 네 발로 뛰고 사람이 두 발로 뛰면 당신이 아무리 빨라도 개가 더 빠르다고 한다. 자전거로 도망칠 때도 대부분 따라잡을 수 있다고 한다. 

4. 강하게 "저리가"라고 명령한다.

위의 방법들을 썼는데도 먹히지 않으면 그 때 더 세게 나가야한다. 개 쪽을 보고 심각한 표정, 저음의 목소리로 "저리가"라고 강하게 외쳐준다. 하지만 역시 눈을 마주치지는 않아야 한다. 

5. 공격을 당했을 때

개가 달려들어 당신을 물 때는 눈, 머리 쪽을 집중 공격한다. 그 쪽을 공격하면 개가 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출처 : wiki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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