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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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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정부가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군에 대해서 지원금을 주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2차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도 신청을 받습니다.

아래서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볼게요!

2차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신청, 심사, 지급을 맡고 있는 기관은 근로복지공단입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근로복지서비스

 

welfare.k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서비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시면 홈페이지 가운데 9개의 그림으로 표시된 자주 찾는 서비스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중 가장 처음에 있는 집 + 돈이 그려져 있는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보시면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신청'이라고 쓰여져 있죠.

주의하셔야 할 점은 원활한 온라인 신청을 위해서 신청기간 1주차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주를 시행합니다. 12일은 1, 6, 13일 2, 7 이런 식으로 4월 16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그 후 23일까지는 제한 없이 출생연도 끝자리 관계없이 아무 때나 신청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신청대상, 지급 금액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대상은 공적DB에 등록된 방문돌봄종사자(7개 직종) 및 초, 중, 고 방과후활동 교사라고 합니다.

방문돌봄종사자 7개 직종은 구체적으로 가사간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장애아돌봄, 장애인활동지원사라고 합니다.

이 분들이 등록되어 있는 공적 DB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건강보험공단, 사회보장정보원,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확인되는 DB를 말한다고 합니다.

이 공적 DB에 등록되어 신청대상이 되신 분들에게는 2차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적 지원금 50만 원이 본인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헷갈리거나 모르는 사항이 있으시면 2차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적 지원금 전담 콜센터로 문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번호는 1644-0083이라고 하네요.

한시적 지원금으로 50만 원 적다면 적은 금액일 수 있지만 그래도 안 받는 것보단 받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2차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적 지원금 50만 원 받아 가계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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