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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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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관련해서 너무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 관련 사항을 정리, 소개하겠습니다. 

정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2차 추경안이 통과되면서 가정 구분에 따라 이르면 5월 4일부터 긴급지원금을 지원받게 될 예정입니다. 

움츠러든 정부 경제 상황에 힘을 더해주기 위해 지급되는 코로나19 긴급지원금은 전국민 소득 상관없이 모두 지급됩니다. 기존에 

기초수급생활수급자 등 긴급지원 가구는 별도의 신청없이 5월 4일 지급받을 예정이며, 일반 가구의 경우 온라인 신청은 11일부터, 오프라인 신청은 13일부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지급액수

2. 신청 방식 / 일정

3. 지급 방식

4. 사용 범위

5. 기타 (기부 방식)

1. 지급액수

추경안이 통과되기 전부터 알려진 바와 같이 지급 대상은 소득 관계 없이 전 국민입니다. 또한 지급액수 역시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 원으로 기존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대표적으로 경기도와 같이 지자체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지역의 경우 이 부분을 제하고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위의 표에서 보듯 지자체 자체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으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100% 중복 지급 받을 수 있는 곳은 서울, 대전, 충남, 제주, 광주, 전남, 경북입니다.

그러나 경기도와 인천시의 경우 지자체에서 받았을 경우 그 부분을 제하고 이번에 정부 재난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원래 이번 정부 재난지원금의 경우 80%는 정부가 20%는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이미 지자체가 이 20%를 지급했다고 인정되면 20%를 제한 금액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경기도에 사는 4인 가구가 이미 40만 원을 받았다면, 20만 원을 제한 80만 원을 지급받게 된다고 합니다.  

지자체에서 지원금을 지급한 경남과 대구는 이 부분에서 입장이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확한 금액을 알려면 5월 4일에 열리는 '긴급재난지원금.kr' 사이트를 통해서 조회 가능하다고 합니다. 

2. 신청 방식 / 일정

맨 위에서 언급한 대로 긴급지원 가구의 경우 별도의 신청없이 5월 4일에 자동 지급한다고 합니다. 일반 국민의 경우 신용, 체크 카도 또는 지역 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등 선택지 중 고를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신청과 지급 일정이 다릅니다. 신용, 체크 카드로 신청할 경우 온라인은 11일, 오프라인은 18일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13일부터 지급한다고 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의 경우 18일부터 오프라인으로만 신청을 받는다고 하네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실 수 있는 어르신 분이나 사정이 있는 분들을 위해 진행되는 오프라인은 은행과 지역 주민센터, 지역농협이나 지역신협 등 지역 금고 은행에서 받는다고 합니다.

주의할 사항은 지역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 은행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 모두 많은 신청자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 구입과 같은 방식으로 신청 요일제를 적용합니다. 또한 신청은 세대주가 해야 한다고 합니다. 

3. 지급 방식

신용, 체크카드로 신청할 경우 경기도 지역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처럼 본인이 갖고 있는 카드에 포인트 개념으로 받게 된다고 합니다. 신청 후 지급이 확정되면 지급 확인 문자와 함께 신청했던 카드에 포인트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하면 해당 포인트가 차감되는 방식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지급 받을 경우 기존에 자신이 쓰던 것이 아닌 새로운 카드나 종이 또는 모바일 상품권로 지급받게 될 예정입니다.

4. 사용 범위

사용 범위는 위와 같이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 제한됩니다. 또한 신청자가 거주하는 광역 지자체에서 사용할 수 있어 물리적인 범위는 약간 넓어졌습니다.

이번에 지급받은 정부 재난지원금은 지급받은 3개월 내에 소비해야 합니다. 3개월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5. 기타 (기부 방식)

이번 정부 재난지원금은 모든 국민이 받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에 따라 굳이 받지 않아도 된다 판단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기부 제도 또한 마련해놓았습니다.

기부를 하실 예정이신 분들은 신청단계나 수령 후 기부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아니면 신청 시작 후 3개월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기부로 간주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모인 금액은 긴급재난기부금이라는 이름으로 고용보험에 편입될 예정입니다. 기부를 하신 분들은 연말정산이나 종소세 신고 때 16.5%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본인이 세금을 많이 내신다면 기부를 택하시는 게 오히려 이득이 될 수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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