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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자동차세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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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자동차세 계산기

12월 한 해의 마지막 달이기도 하지만 자동차세를 내야 하는 달이기도 하죠? 저는 올해에 차를 구입해서 이번에 알았네요. 

알아보니 6월과 12월, 2번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내가 얼마나 내야할지 대충이라도 알고 있어야 대비도 할텐데 말이죠.

그래서 자동차세를 대강이라도 예상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자동차세 계산기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아요!

자동차세 계산기는 wetax(위택스)에서 제공하고 있는데요. 위택스는 지방세를 납부하고 조회해볼 수 있는 지방세 전문 홈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자동차세를 계산해보기 위해서는 위택스에 접속해주셔야 되요. 

위택스에 접속하시면 위와 같은 메인 홈페이지 화면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지방세 정보를 눌러주시면 2020 자동차세 계산기 관련 메뉴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지방세 정보를 누르시면 아래 몇몇 메뉴가 나오는데요. 거기서 '지방세 미리계산' 메뉴를 눌러주시면 위와 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어요.

첫 화면은 부동산 취득세를 미리 계산해볼 수 있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자동차세(소유)'라는 메뉴가 보이시죠?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2020 자동차세 계산기를 볼 수 있어요.

'자동차세(소유)'를 누르시면 차종 구분, 차량 용도를 선택해주셔야 하는데요.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차종을 운행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런지 일단 저걸로 설정이 되어 있네요.

이외에도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삼륜이하 등 다른 구분도 있으니 본인의 소유 차량에 맞는 구분을 선택해주세요.

그 옆에 있는 차량 용도까지 눌러주시면 아래 최초등록일, 과세연도, 배기량 등의 입력 정보들이 나옵니다. 저는 비영업용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비영업용으로 눌러주었습니다.

차를 산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초 등록일은 쉽게 입력했고, 과세연도는 본인이 확인하고 싶은 연도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2020 자동차세 계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2020년에 과도되는 금액을 알고 싶으실테니 2020년으로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세액 미리 계산을 눌러주시면 2020 자동차세 계산기로 계산된 최종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데요. 저는 상반기, 하반기 144,780원씩 총 289,560원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이 결과가 정확한 결과는 아니라는 사실! 대략 이 정도로 2020년에 자동차세가 나오겠다 참고만 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부과받은 값으로 봤을 때 좀 더 많이 나오긴 했는데 비슷하긴 한 것 같습니다. 

2021년 자동차세는 내년에 연도만 바꿔서 넣어주시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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