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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kr 조회 서비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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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결정하면서 많은 분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며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등 궁금증이 많으실 것입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1인 가구 기준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이상의 경우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건강보험료상 부모님이 얹혀있다든지, 피부양자로 되어 있다든지 하는 다양한 변수들로 인해 정확한 긴급재난지원금 산정 금액을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긴급재난지원금.kr'이라는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일반 국민들이 긴급재난지원의 온라인 신청을 시작하는 5월 11일 일주일 전인 5월 4일 오전 9시에 오픈합니다. 아래의 링크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긴급재난지원금.kr 바로가기

우선 긴급재난지원금.kr에 접속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것을 조회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5월 4일 오전 9시부터 오픈되는 긴급재난지원금.kr에 접속하면 세대주가 누구인지, 가구원 수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조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구원 수는 3월 29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과 건강보험료를 보고 판단한다고 합니다. 때문에 지금 주소지를 변경하더라도 가구 분리가 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긴급재난지원금.kr을 통해 조회는 세대주만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보통 세대주는 부모님인 경우가 많겠죠. 때문에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데요.

온라인 사이트를 통한 조회이기 때문에 자녀 분들이 대신 조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주의할 점은 세대주 명의로 조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대주의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로그인할 수 있다고 하니 미리 준비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마스크 구입처럼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조회할 수 있는 세대주를 정해놓았으니 위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가구원 수 구분이 주민등록과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구분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때문에 주민등록상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직장에 취업에 본인이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고 있다면 3인 가구인지, 2인 가구 + 1인 가구인지 등의 궁금증을 긴급재난지원금.kr 사이트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kr 사이트에서는 가구원 수, 세대원이 누구인지, 얼마를 받게 되는지 조회만 가능하기 때문에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다른 곳에서 해야 합니다.

신용, 체크카드로 발급을 받을 경우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나 창구에서 신청해야 하며, 상품권, 상품카드로 발급을 원하시는 경우 지자체별 홈페이지를 참고하셔야 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kr 사이트를 통해서 산정받은 결과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신다면 5월 4일부터 해당 주민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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