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최저시급 최저임금
2021년 세후 월급, 연봉?
오늘 경영계와 노동계의 합의로 내년인 2021년 최저시급(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2020 최저시급 8,590원보다 130원 오른 8,720원으로 합의하였다고 합니다. 최저임금 세후 월급, 연봉은 얼마인지 아래에서 한 번 알아볼까요?
퍼센테이지 비율로 따졌을 때 작년 대비 1.5% 상승한 값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최저임금제를 시작한 1988년 이후 예년 대비 인상률 중 최저라고 합니다.
역사상 가장 낮은 최저시급(최저임금) 인상률을 보였던 것은 1998년 IMF 경제위기 때 2.7% 오른 것이라고 하는데요. 2021년 최저시급은 그보다 1.2%포인트 작은 것입니다.
이는 얼마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현재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IMF 때는 우리나라만의 경제 위기였다면 2020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 위기는 전세계가 겪고 있기 때문에 더 큰 위기라고 생각됩니다.
당초에 경영계에서 들고 온 2021년 최저임금은 현재 2020년 최저시급보다 90원 적은 8,500원이었습니다. 최저시급을 삭감한다고 하니 많은 국민들이 반대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어찌됐든 삭감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결과적으로 2021년 최저시급(최저임금)은 8,720원입니다.
최저시급을 받으며 생계를 유지하는 우리나라 인구는 408만 명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취업자 수가 약 2,700만 명이라고 하니 약 1/7에 해당하는 분들이 최저시급을 받고 있습니다.
결코 적은 수가 아니니 많은 분들께서 2021년 최저시급(최저임금)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실텐데요. 올해보다 시간당 130원 오른 2021년 최저시급. 월급, 연봉은 얼마일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우선 2020년 최저시급 월급, 연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시급에 따른 월급을 계산할 때 월 근무시간을 209시간으로 책정합니다. 주 5일, 하루 8시간씩 약 22일 근무하고 35시간의 주휴 시간을 산정한 결과입니다.
이렇게 계산한 2020년 최저임금 월급은 1,795,310원입니다. 12달 연봉으로 계산하면 21,543,720원입니다. 이것은 세금을 제하기 전(세전) 금액입니다.
2020년 8.8% 세금을 제한 최저시급 월급, 연봉 세후 금액은 각각 약 1,637,322원, 약 19,647,872원입니다.
다음으로 2021년 최저임금 세전 월금, 연봉입니다.
우선 월급은 1,822,480원입니다. 12를 곱한 연봉은 21,869,760원입니다. 2020년 최저시급과 비교했을 때 월급은 27,170원, 연봉은 326,040원 상승한 값입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최저임금 월급과 연봉에서 8.8% 세금을 제한 세후 금액을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최저시급 세후 월급은 약 1,662,101원, 세후 연봉은 약 19,945,221원입니다. 2020년 세후 금액과 비교했을 때 각각 약 24,779원, 약 297,349원 상승하였습니다.
'Keep learning > money'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통신비 2만 원 지원 대상자 조회 바로가기 (0) | 2020.09.25 |
---|---|
통신비 2만 원 지원, 40대, 50대는 안 되는 이유 (0) | 2020.09.25 |
스타벅스 레디백 입고일(재고) 확인하는 법 (0) | 2020.06.23 |
2020 근로장려금 지급일 언제 (0) | 2020.06.21 |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페이지 바로가기 (최대 200만원!) (0) | 2020.06.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