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로 확대, 바뀌는 것은 무엇? 여러가지 말이 많았던 탄력근로제. 이에 대해서 어제 노사간 합의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대 6개월로 늘리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이 같은 변화가 노동자들에게는 어떤 변화로 다가올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탄력근로제는 일정 단위 기간 중 일이 많은 주의 노동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의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치를 법정 한도 내로 맞추는 근무형태입니다. 현행 소정 근로시간은 52시간입니다.탄력근로제 예시2주 동안 탄력근로제를 실시할 경우, 첫째주에 64시간을 일하고 둘째주에 40시간을 일하면 현행법 기준 1주 노동시간 52시간 * 2 = 102시간따라서, 2주 동안 정해진 102시간을 어떻게 배치하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단, 최대 1주 64시간 (소정 근로시간 52시간 + 초과근로시간 12시간).. 이전 1 ··· 54 55 56 5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