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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로 확대, 바뀌는 것은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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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말이 많았던 탄력근로제. 이에 대해서 어제 노사간 합의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대 6개월로 늘리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이 같은 변화가 노동자들에게는 어떤 변화로 다가올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탄력근로제는 일정 단위 기간 중 일이 많은 주의 노동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의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치를 법정 한도 내로 맞추는 근무형태입니다. 현행 소정 근로시간은 52시간입니다.

탄력근로제 예시

2주 동안 탄력근로제를 실시할 경우, 

첫째주에 64시간을 일하고 둘째주에 40시간을 일하면 현행법 기준 1주 노동시간 52시간 * 2 = 102시간

따라서, 2주 동안 정해진 102시간을 어떻게 배치하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단, 최대 1주 64시간 (소정 근로시간 52시간 + 초과근로시간 12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보통 1년 단위로 사업 계획이 진행되기 때문에 경영자들은 1년까지 늘려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는 회사가 전체 회사의 3.4%밖에 되지 않는 것은 실제 사업 상황과 단위기간이 맞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말이죠. 

하지만 노동자들은 단위기간을 늘리게 되면 과도하게 일이 몰리게 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런 의견차로 인해 6개월로 합의하게 된 것입니다. 기존에 가능했던 단위기간인 2주, 3개월에 더해 이제는 6개월도 적용 가능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변화한 탄력근로제에서 노동자들은 어떤 변화를 맞게 될까요?

우선, 노동자의 인권의 보호하기 위해 11시간 연속휴식이 보장되었습니다. 언제 퇴근을 했든 다음 출근을 퇴근 이후 11시간 후에 해야 한다는 법입니다. 만약 야근을 해서 새벽 3시간에 퇴근을 했으면 최소 오후 2시에 출근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또한 탄력근로제 도입에 따른 임금보전 방안도 마련되었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탄력근로제를 도입한 사업장에서는 일이 몰리는 주에 최대 12시간까지 초과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때 경영자는 초과근로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악덕 경영자를 만난다면 초과근로수당을 아끼는 수단으로 탄력근로제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정부는 탄력근로제 도입에 따른 노동자 임금 감소 보전방안을 경영자가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단위기간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임금 보전방안에 대해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단, 노사 대표가 임금보전 방안에 서면으로 합의했다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하지만 이 같은 해결방안(과태료 부과)이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당하게 몇 백명을 초과 근로 시킨 후 몇 천만원의 임금을 안 주고, 단 몇 백만원의 과태료로 퉁쳐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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