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때문에 나라가 말이 아닙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무엇이고, 기존 신청기간, 코로나로 인해 변경된 2020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신청기간에 대해 한 번 알아볼까요?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말 그대로 근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격려 차원에서 주는 장려금입니다. 그럼 왜? 누구에게 주는 것일까요?
열심히 일하고 근로하고 있지만 소득은 적은 근로자 또는 사업자, 종교인들에게 가구원의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 2020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전년도(2019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과 전년도(2019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기준 금액 미만일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
<총소득>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2,000만원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기구) : 3,000만원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3,600만원
* 총급여액 등이란?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
<재산>
모든 가구 동일 : 2억원 (1.4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은 지급액의 50% 감액)
3.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반기 신청 차이점
근로소득자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반기 신청 둘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2019년에 새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반기 신청은 '근로 소득'이 있는 사람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이 정기 신청과 큰 차이입니다. 정기 신청은 근로 소득 이외에도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분들도 신청 가능합니다.
2020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은 5월입니다. 근로소득 이외에도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그 때 근로장려금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4. 2020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신청기간, 지급일
원래 예정되었던 2020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은 3월 1일부터 3월 16일까지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국세청은 반기 신청 기간을 3월 31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즉, 2020년 3월 한 달 내내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꽤 넉넉한 시간입니다.
혹시나 2020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자격이 되시는데 3월에 신청을 못 하시더라도 괜찮습니다. 이후에 신청을 공지하여 다시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10% 페널티가 있어 기존 예상 지급액의 90%만 지급된다고 하니 미리미리 신청하시는 게 좋겠죠.
3월에 신청한 2020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6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늦어도 6월 말까지 2020 근로장려금을 수령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5. 2020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지만 최대 연 300만원까지 지급 가능하다고 하네요.
맞벌이 가구가 역시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네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에서 만든 위 표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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